💵 급여 계산기
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요양보험,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)를 공제한 최종 예상 실수령액을 간편하게 모의 계산합니다.
📊 모의 계산 결과
예상 월 실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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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액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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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구분 | 공제 금액 | 비고 / 요율 기준 |
|---|---|---|
| 월 급여액 (세전) | 0원 | 기본급 및 과세 수당 |
| 비과세 수당 | 0원 | 식대 등 비과세 소득 |
| 과세 대상 급여 | 0원 | 월급여 - 비과세액 |
| 국민연금 | 0원 | 과세액의 4.5% (근로자분) |
| 건강보험료 | 0원 | 과세액의 3.545% (근로자분) |
| 장기요양보험료 | 0원 | 건강보험료의 12.95% |
| 고용보험료 | 0원 | 과세액의 0.9% (실업급여분) |
| 근로소득세 (소득세) | 0원 |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 |
| 지방소득세 | 0원 | 소득세의 10% 부과 |
| 총 공제 합계액 | 0원 | 보험료 + 소득세 총합 |
| 실제 수령 예상액 (세후) | 0원 | 세전 급여 - 총 공제액 |
⚠️ 유의사항 및 계산 기준 안내
- 본 계산 결과는 2024~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단순 가산 산정한 **모의 계산 결과**입니다.
- 회사별로 지급하는 비과세 수당(육아수당, 학자금, 연구활동비 등) 종류와 부양가족의 실질 과세공제 적합 여부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원천징수 내역은 매월 회사에서 배포하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고, 공식 요율 적용은 국민건강보험 및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통해 재대조를 권장합니다.
📖 급여 실수령액 알아두기
1.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
매월 회사로부터 약정받은 세전 월급을 수령할 때, 공제되는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)의 각 항목별 개인 분담금과 세금(소득세, 지방소득세) 공제 내역을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2. 비과세 금액이란 무엇인가요?
월급 중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. 대표적으로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, 월 20만 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해당하며, 이 비과세 금액이 높을수록 소득세와 보험료가 경감되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.
3. 부양가족 수 선택 팁
본인을 기본 1명으로 포함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, 자녀(20세 이하), 부모님(60세 이상)을 합산하여 선택합니다.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공제액 가중치가 높아져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