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건강보험 계산기

보수월액에 따른 매월 직장 건강보험료(근로자/사업주 각 3.545% 분담) 및 장기요양보험료(건강보험료 대비 12.95% 분담)의 상세 공제액을 모의 계산합니다.

비과세 금액(식대 등)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순수 과세 대상 월 소득액을 기입합니다.

📊 모의 계산 결과

본인 부담 합계 (급여 공제)
0원
회사 부담 합계 (사업주 지원)
0원
건강보험 총 부과액
0원
건강보험/장기요양 분담 상세내역
구분 항목 본인 부담 (근로자) 회사 부담 (사업주) 납부 합계
⚠️ 건강보험 모의 계산 안내
  • 건강보험 역시 보수월액 하한액(월 279,300원) 및 상한액(월 110,332,300원) 고지 기준이 존재하며, 이에 맞추어 하/상한 금액 한도로 부과됩니다.
  • 본 연산 결과는 직장가입자의 표준 근로보수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며, 이자/배당/부동산 등의 보수 외 소득(연 2,000만 원 초과 시)이 있을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개별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📖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상식

1. 장기요양보험료란 무엇인가요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보험입니다.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일괄 징수합니다.

2.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

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의 소득으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은 건강보험 '피부양자'로 등록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단,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조건(연 2,000만 원 이하)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개별 부과됩니다.
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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