🏥 4대보험 계산기

월 보수월액(세전 급여액)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업종별 산재요율을 대입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 항목별 총액을 모의 계산합니다.

4대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세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.

사업장 근로자 수 규모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(사업주 부담)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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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의 업종 고시 산재보험율을 입력해 주세요. (출퇴근재해 요율 0.1%는 연산 시 자동 가산됩니다. 기본 서비스업/기타 평균 요율: 0.9%)

📊 모의 계산 결과

근로자 부담금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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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부담금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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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총 합산 보험료
0원
근로자 vs 사업주 4대보험 분담 상세표
보험 항목 구분 근로자 부담 (급여공제) 사업주 부담 (회사부담) 납부 총액 (합계)
⚠️ 요율 및 산정 세부 주의사항
  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(590만 원) 및 하한(37만 원),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이 공단 고시에 준하여 적용됩니다.
  •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, 사업장 업종별 가중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 0.1%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해 일관되게 가산 연산됩니다.

📖 4대보험 제도 안내

1.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분담 방식

국민연금(9.0%)과 건강보험(7.09%)은 노사 간 공평 분담이 기본 대원칙입니다. 각각 반반씩 나누어 근로자가 4.5% / 3.545%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고, 회사가 4.5% / 3.545%를 더해 납부합니다.

2. 고용보험료의 구성 비율

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뉩니다. 실업급여 비용(1.8%)은 근로자(0.9%)와 사업주(0.9%)가 반반씩 쪼개어 분담합니다. 단, 고용안정·직업훈련 지원금 사업 요율은 사업주가 전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.

3. 산재보험의 전액 회사 부담 원칙

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사고 재해를 기업이 전적으로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공적 책임 보험입니다. 이에 근로자 급여에서 어떠한 공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며, 회사가 고시된 업종별 요율에 따라 100% 부담하여 전액 대리 납부합니다.
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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