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고용보험 계산기
월 과세 급여액과 사업장 규모(상시 근로자 수)를 바탕으로 근로자 0.9% 실업급여 분담금과 사업주 고용안정 요율을 대조 적용하여 총 고용보험료를 모의 계산합니다.
📊 모의 계산 결과
근로자 부담금 (0.9%)
0원
사업주 부담금 합계
0원
고용보험료 납부 총액
0원
| 고용보험 부과 구분 | 근로자 분담 | 사업주 분담 | 합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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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고용보험 가입 및 징수 안내
-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배제되어 근로자 부담인 0.9% 실업급여료는 납부하지 않으나, 사업주 고용안정 요율은 계속 부과됩니다.
-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 15시간)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(단, 3개월 이상 상시 근무자는 가입 대상)
📖 고용보험의 역할과 목적
1.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?
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하였을 때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'실업급여'와 직업능력개발을 장려하고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공적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.
2. 실업급여 수령 조건
퇴사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경영상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(구직급여) 신청 대상이 됩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